자격증 학점인정
자격증 학점인정 자격 학점인정이란 국가자격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 자격 등 대학의 학점과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을 지닌 자격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해 주기 위한 기준을 의미합니다. 1. 학위종류 별 자격 학점인정 기준 전문학사 학사 타전공 학위(전문학사, 학사) 2개 3개 1개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최대 1개 2. 자격 등급별 인정학점 기준 등급 인정학점 해당자격 1 45 기술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건축사 2 37 공인노무사, 법무사 3 30 기능장, 문화재수리기술자, 소방시설관리사 등 4 25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여신심사역 등 5 20 기사, 물류관리사, 자산관리사 등 6 18 항공정비사, 전산회계운용사 1급 등 7 16 산업기사, 공인중개사, 관광통역안내사 등 8 14 컴퓨터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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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대상학교
학점인정 대상학교 학점인정 대상학교(전적대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으로, 학점인정 대상학교 중퇴 혹은 졸업 시,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대상학교 1.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2. 대학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학점인정 기준 1. 성적이 D-이상인 학습과목만 인정 2, 전문대학은제적 혹은 졸업시 최대 80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최대 120학점)까지 인정 3. 4년제 대학의 경우 제적시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 단 중퇴한 학점에 한하여 인정되고, 졸업한 4년제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음 학습구분 결정기준 1. 학점은행제와 동일한 학위과정 및 전공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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