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실무경력 인정범위 알아보기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 인정범위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인정하며,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불인정됩니다.
1. 사회복지지설에서의 근무 경력
- 법령이 정한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만 인정
- 주관적인 목적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돼 실질적인 사회복지사업 시행
-시설신고증을 받아 확인하거나 시설등록증 및 정관을 받아 확인
(사업자등록증은 요건심사 불가)
2.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
-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일 이후부터 근무경력만 인정
- 단,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기준 상의 2급 경력은 법령이 정한 등급별 자격 기준에 따라 자격증 취득일이 아닌 자격 요건이 된 날로부터의 경력을 환산
3.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력
- 상근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서로 확인
- 4대보험 납입증명서, 갑근세납세필증명서 등에 대체 가능
- 해당 직위가 겸직이 금지된 상금직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서류제출필
4. 사회복지업무 수행경력
- 법령이 정한 사회복지업무 수행 경력만 인정
- 경력증명서에 표기된 직종, 직책, 업무 등을 확인
- 불분명하거나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정관이나 운영규칙, 업무분장표, 기구표 등을 받아 확인
- 직장체험연수, 간호사, 간호조무사, 시설관리, 운전사, 운전사, 조리원, 영양사, 위생원, 간병사 등의 다른 직종 또는 기능직종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경우 경력인정분야 : 시설장, 총무, 생활지도원, 직업훈련교사, 보육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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