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해 어린이집 시설장, 즉 어린이집원장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린이집 원장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우선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보통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시는데요.
2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고 3년 경력을 쌓으면 승급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실무경력 후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바로 어린이집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 후
1년 이상의 아동복지업무 경력을 쌓으면 가정 어린이집(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원장이 되실 수 있고
3년 이상의 아동복지업무 경력을 쌓으면 일반 어린이집(300인 이하의 어린이집) 원장이 되실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보육교사2급 취득 -> 3년 경력 -> 승급교육 -> 보육교사1급 취득 -> 1년 혹은 3년 경력 -> 사전직무교육 -> 어린이집 원장자격 취득순입니다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관련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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