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평가인정학습과목이란
평가인정학습과목이란
수업환경이 일정기준 이상임을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교육훈련 기관에서 개설하는 학습과목에 대하여 대학에 상응하는 학점을 부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정한 학습과목
학점인정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출석률 80%이상인 학습과목에 한하여 인정 가능함
- 1/1학기 최대 인정학점 적용 : 1학기 24학점 / 연간 42학점
-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 적용 : 학사 105학점 / 전문학사 60학점
학습구분 결정기준
-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전필, 전선, 교양, 일선 중 하나의 학습구분으로 결정됨
※ 일선(일반선택)이란, 전공과목도 교양과목도 아닌 다른 전공의 과목 -> 수강한 모든과목을 일반선택 학점으로 사용가능함
이수과목
일반적으로 평생교육원, 원격평생교육원에서 수강하는 과목이 평가인정학습과목이다.
수강신청 후 정해진 일정에 맞춰 강의를 수강하고 60점 이상을 받으면 이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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