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학위제
독학학위제란?
독학학위제는 독학자에게 학사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가가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해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제도입니다.
독학학위제는 국가평생교육원 독학학위본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학점인정기준
구분 |
인정학점 |
교양인정시험 |
과목당 4학점 (단계별 최대 20학점 인정) |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
과목당 5학점 (단계별 최대 30학점 인정) |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
과목당 5학점 (단계별 최대 30학점 인정) |
학위취득종합시험 |
과목항 5학점 (단계별 최대 30학점 인정) |
※ 1단계(교양과정 인정시험) : 교양학점으로 사용가능함
2단계~4단계 : 희망학위 및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이 결정됨
학습설계 담당 김진영(053-310-5049 / 010-2259-6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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