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도움방/자격증 신청

자격증 학점은행제 학점인정관련 안내

비버킴 2013. 12. 31. 14:38

 

자격증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알아보기

 

 

자격증 학점인정 기준이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2항 4호에 의거해 국가자격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중 대학의 학점과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을 지닌 자격에 대해 학점을 인정해 주기 위한 기준을 의미합니다.

 

학점인정기준

 

학위종류별 자격 학점인정 기준

전문학사

학사 

타전공 학위(전문학사, 학사) 

 2개

3개 

1개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최대 1개 

 

 

자격 등급별 인정학점 기준

기타 자격증 학점인정관련 알아보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http://www.cb.or.kr/

접속후 제도소개에 - 학점인정 대상 - 자격 순으로 클릭 후 확인가능합니다.

 

 

 

동일 직무 자격같의 학점인정 기준

동일직무란 대분류 - 중분류 - 직문번호가 동일한 것을 말하며, 동일직무 내에 속한 자격은 여러 개를 취득하여도 선택하는 1개의 자격에 대해서만 학점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증과 표준교육과정 전공 연계 기준

자격과 전공이 연계된 경우, 자격에 대한 학점은 연계된 전공의 '전공필수'학점으로 인정되며, 연계된 전공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자격증에 대한 학점은 '교양'학점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학점인정 기준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의 경우는, 공인유효기간 내에 취득한 자격증만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 관련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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