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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아동발달 외 변경과목 인정관련 안내
비버킴
2013. 11. 14. 12:04
보육교사과목 아동발달 / 아동음악과동작 / 아동수과학지도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육교사 2급 변경과목과 관련된 정보를 드립니다.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기준이 변경되면서 보육교사2급 자격 발급기준이 12과목 -> 17과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2014년 2월까지 과정이 완료 되지 않은 분들은 변경된 법이 적용되어 17과목의 보육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변경이 되면서 다소 혼란스러운 점이 발생했습니다.
아동발달 -> 영아발달, 유아발달
아동음악과동작 ->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수과학지도 ->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이렇게 분리된 과목이 생긴 것인데요.
그렇다면 기존에 분리되긴 전의 과목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최근 이에대한 공지가 나왔습니다.
2014년 2월 28일전까지 기존의 과목을 들은 경우 분리된 두 과목중 하나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분리 전 과목을 들을 경우는 인정을 못 받게 됩니다~
즉, 아동발달을 기존에 이수하신 분들은 이후에 영아발달, 유아발달 중 하나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아등음악과동작의 경우 아동음악 또는 아동동작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아동수과학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육교사 이수과목 변경관련 공지사항을 첨부해드립니다^^
개정법_시행_후_아동발달_교과목_등의_유사교과목_인정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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