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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보육실습기준]보육실습 이수기준은?

[보육실습기준] 보육실습 이수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최근 보육교사의 임금을 유치원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정부의 발표로 인해 보육교사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제가 되어왔던 보육교사의 근무여건과 보육교사의 임금을 개선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욱 많은 분들이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보육실습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보육교사 실습을 할때 보육실습기준을 확실히 알아두셔야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우선 보육실습을 하실 때는 보육실습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기관에 수업등록을 한 후에 주변 보육시설에서 보육실습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육실습 과목 신청없이 진행되는 보육실습은 의미가 없습니다!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

 

법적으로 인가받은 15인 이상의 보육시설 및 교육청에 등록된 종일제 유치원에서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가 보육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보육실습기간 : 실습기간은 1일 8시간, 4주, 16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보육실습평가 : 실습평가가 80점 이상인 경우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보육실습 세부 기준

 

 

 

 

 

 

 

 

이상 보육실습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통 보육교사를 취득하기 위해 교육원에 등록을 하기에 교육원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특히 원격평생교육원의 경우는 1:1학습 담당자가 정해져 있기에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진행이 더욱 수월합니다~~

 

원격평생교육원에 등록을 할 경우 동영상으로 보육교사 이수과목을 이수할 수 있기에 시간이 부족한 분들이 특히 더욱 선호하시는 방법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대구보건대학  학교법인  대구원격평생교육원

 

등록금 할인헤택 드립니다~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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