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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사회복지현장실습 기준은?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현장실습 기준은?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하는 사회복지현장실습!

오늘은 사회복지현장실습 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기관 :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 시설, 단체

실습지도사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3년이상의 경력 또는 사회복지사 2급을 소지한 자로 5년이상의 사회복지 실무경험이 있어야 함

실습시간 :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으로 한다(주말가능)

 

 

학점은행제 이수자 : 사회복지현장실습과목을 2010년 이후 수강하는 경우 실습기준을 준수해야함

 

대학에서 과목 이수자 : 2010년부터 사회복지학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실습 기준을 준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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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현장실습기관 예)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 등)

공공기관(지방자체단체, 보건복지가족부, 국회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학교, 시민사회단체 등

해외의 사회복지 현장실습은 인정하지 않음 

 

 

사회복지현장실습 시간기준

 

1일 최대 8시간으로 최소 120시간 이수해야 함

 

 


 

요즘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에 대한 관심도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려는 분들 또한 많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의 경우 원격평생교육원에 등록해 동영상 강의를 통해 과목을 들으면 일년 뒤에 별도의 자격증 시험없이 취득이 가능하기에 누구나 취득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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