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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교육

[쇼핑몰창업] 개인사업자 유형은?

[쇼핑몰창업] 개인사업자 유형은?

 

 

쇼핑몰 창업 후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을 가입해 상품을 판매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하겠죠?

물론 사업자등록 없이도 쇼핑몰 및 오픈마켓을 개설 할 수 있지만 제대로 된 판매를 하려면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쇼핑몰창업시 사업자등록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생기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연 매출 4800만원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된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사게 납부금액이 달라진다.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연 매출이 4800만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한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부가세 10%)에 비해 부가세가 적은 반면에 법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때문에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거래를 할 수 없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일반과세자는 100%공제되지만 간이과세자는 5~30% 정도만 공제된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온라인 쇼핑몰창업을 시작할 때는 간이과세자롤 신고하여 세금혜택을 받고, 이후 매출이 늘어나면 일반 과세자로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차이를 알아보았는데요.

결국 처음 쇼핑몰 창업을 시작하는 창업초보자들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신고를 하고 쇼핑몰 운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쇼핑몰 창업교육은 칠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