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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사회복지현장실습 선정시 유의사항은?

사회복지현장실습 선택시 유의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대구원격평생교육원 학습담당 김진영입니다.

최근 사회복지사가 유망직종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사 2급 우선 취득하게 되는데 자격증 취득을 위해선 사회복지현장실습 120시간을 복지시설에서 채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기관 선정시 유의사항은 무엇일까요?

 

 

실습기관 선정

1. 실습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 · 시설, 기관 및 단체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제(실습기관, 실습지도자)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시스템(http://lic.welfare.net)에 등록된 실습기관을 선정할 것을 권고함

 

2. 실습지도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설에 있어야 합니다.

 

3. 협약 실습기관 또는 실습생이 직접 섭외한 실습기관에 실습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4. 실습정원은 실습지도자 1인당 최대 5명 이내로 배정되어야 합니다.

 

 

현장실습 및 실습지도

1.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현장실습시간이 12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현장실습은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이 개설된 이수기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보통 1학기의 경우 3~5월, 2학기의 경우 9~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