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대상학교
학점인정 대상학교(전적대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으로, 학점인정 대상학교 중퇴 혹은 졸업 시,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대상학교
1.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2. 대학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학점인정 기준
1. 성적이 D-이상인 학습과목만 인정
2, 전문대학은제적 혹은 졸업시 최대 80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최대 120학점)까지 인정
3. 4년제 대학의 경우 제적시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 단 중퇴한 학점에 한하여 인정되고, 졸업한 4년제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음
학습구분 결정기준
1. 학점은행제와 동일한 학위과정 및 전공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대상학교의 학점부여방식에 따라 대상학교의 학습구분(교양, 전필, 전선, 일선)대로 인정
2. 학습과목의 분류가 분명하지 않거나, 동일학위과정 및 전공이 아닌 경우, 희망 학위 및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이 결정됨.
학습계획 담당 김진영 (053-310-5049)